#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 15%·9%·6%와 남은 한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 복지용구 본인부담금과 잔여한도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일반 15%, 감경 9%·6%, 법정 면제 대상과 급여가격 기준의 계산 예시를 공식 자료로 설명합니다. 부모님의 본인부담 구분·남은 한도를 글 안에서 조회하고, 한도 초과 비용과 상품 계약 전 확인할 사항을 살펴보세요.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 중 부모님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일반 기준은 15%이며 감경 대상이면 9% 또는 6%, 법에서 정한 면제 대상이면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남은 한도와 본인부담금은 다른 숫자**이므로 상품 계약 전에 두 항목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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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본인부담률은 15%, 40% 감경 대상자는 9%, 60% 감경 대상자는 6%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대상입니다.
- 한도는 부모님이 낸 돈만이 아닌 전체 급여비용 기준입니다.
-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므로 감경률만 적용해 계산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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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감경·면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의 구분을 표현한 비용 블록과 목욕의자의 AI 생성 이미지](/images/posts/welfare-equipment-copayment-check-2026/article-thumbnail.webp)

_복지용구 본인부담금 설명을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실제 고객 사례·공식 서류·판매 제품·조회 화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_

복지용구는 기타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본인부담금 안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3&cnpClsNo=1&csmSeq=2038&popMenu=ov)는 일반 15%, 40% 감경 대상 9%, 60% 감경 대상 6%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면제를 구분합니다. ‘40% 감경’은 급여가격의 40%를 낸다는 뜻이 아니며, 일반 본인부담을 감경하는 기준입니다.

| 구분           | 급여 범위 내 본인부담률 | 확인할 부분               |
| -------------- | ----------------------- | ------------------------- |
| 일반           | 15%                     | 부모님의 현재 자격 구분   |
| 40% 감경       | 9%                      | 감경 적용 여부·적용 시점  |
| 60% 감경       | 6%                      | 감경 적용 여부·적용 시점  |
| 법정 면제 대상 | 면제                    | 해당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말만으로 모든 사람이 면제라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구분은 공단이나 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조회 화면에도 본인부담 구분과 확인된 비율이 표시되지만, 계약 시 적용되는 비용은 다시 안내받아야 합니다.

## 2. 20만원 용구라면 얼마를 내나요?

제도 이해를 위해 **급여가격 20만원**인 용구를 한도 안에서 이용하는 가상의 계산을 보겠습니다. 일반 15%는 3만원, 감경 9%는 1만8천원, 감경 6%는 1만2천원입니다. 이 숫자는 계산 예시이며 실제 제품 가격이나 부모님의 확정 부담액이 아닙니다.

이때 한도와 비교하는 급여비용은 각 경우 모두 20만원입니다. 본인부담이 적다고 연 한도에서 차감하는 기준도 같은 비율로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복지용구 고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96&SEQ_HISTORY=595747) 제3조는 연 한도를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로 정합니다. [복지용구 급여의 기본 구조](/posts/welfare-equipment-benefit-guide-2026)도 함께 읽어 보세요.

:::widget key="welfare-equipment-lookup" props={"title":"부모님의 본인부담 구분과 남은 한도 확인하기"}:::

## 3. 조회 결과에서는 어떤 순서로 읽나요?

먼저 본인부담 구분이 부모님의 현재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현재 한도 적용기간과 잔여한도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구입 또는 대여 가능한 품목을 확인하고 상품별 급여가격을 비교합니다. 가능 품목 여부와 가격 계산을 따로 확인해야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조회 결과에서 본인부담 구분이 비어 있거나 생각했던 비율과 다르면 임의로 15%나 면제를 적용하지 마세요. 자격 변경이나 적용 시점을 공단과 사업소에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이나 최근 대여 이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결과와 계약서를 대조하세요.

:::tip
상품의 ‘급여가격’, 부모님의 ‘본인부담금’, ‘한도 초과 비용’을 각각 안내받으세요. 직접 내는 금액만 비교하면 전체 한도 사용이나 초과 부담을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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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도를 넘으면 감경률만 적용하면 되나요?

![보호자가 상담자와 계산기 및 비용 서류를 살펴보는 설명용 AI 생성 이미지](/images/posts/welfare-equipment-copayment-check-2026/article-explanation.webp)

_복지용구 본인부담금 설명을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실제 고객 사례·공식 서류·판매 제품·조회 화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_

그렇지 않습니다. [공단 복지용구 고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96&SEQ_HISTORY=595747) 제3조는 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잔여한도보다 급여비용이 크면 전체 비용에 9%나 6%만 곱하는 방식으로 최종 납부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급여 대상 밖의 제품이나 개인 선택 비용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새 계약 때는 현재 잔액, 기존 대여를 계속할 기간, 새 제품의 급여가격을 함께 사업소에 전달하세요. 조회 결과의 상품 보기로 이동해 품목을 살펴본 뒤 정확한 비용 구성을 확인합니다. 등급 인정부터 준비 중이라면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posts/ltc-grade-judgment-criteria-and-procedure)가 도움이 됩니다. 본문은 2026년 10월 8일 확인 자료 기준이며 자격·가격은 계약 시점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Q. 복지용구 40% 감경이면 제품 가격의 40%를 내나요?

일반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지용구 일반 15%에 적용하면 급여 범위 내 부담률은 9%가 됩니다.

### Q. 복지용구 본인부담 6%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60% 감경 적용 대상이면 급여 범위 내 본인부담률이 6%입니다. 구체적인 자격과 적용 시점은 부모님의 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Q. 부모님이 낸 돈만큼 복지용구 한도가 줄어드나요?

연 한도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급여비용 기준입니다. 직접 낸 금액만으로 남은 한도를 계산하지 마세요.

### Q. 감경 대상이면 한도 초과분도 감경되나요?

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입니다. 급여 범위 내 부담금과 초과 부담을 사업소에서 나누어 안내받으세요.

:::cta

위 조회에서 부모님의 금액·품목·이력을 확인하고 결과의 상품 보기로 이동하세요. 찾아가는케어 복지용구 쇼핑몰에서 필요한 상품을 살펴본 뒤 개인별 급여 조건과 실제 계약 비용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https://shop.visitingc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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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복지용구 40% 감경이면 제품 가격의 40%를 내나요?

일반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지용구 일반 15%에 적용하면 급여 범위 내 부담률은 9%가 됩니다.

### 복지용구 본인부담 6%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60% 감경 적용 대상이면 급여 범위 내 본인부담률이 6%입니다. 구체적인 자격과 적용 시점은 부모님의 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낸 돈만큼 복지용구 한도가 줄어드나요?

연 한도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급여비용 기준입니다. 직접 낸 금액만으로 남은 한도를 계산하지 마세요.

### 감경 대상이면 한도 초과분도 감경되나요?

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입니다. 급여 범위 내 부담금과 초과 부담을 사업소에서 나누어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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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래너 블로그 (https://careplanner.ai.kr) · 원문(HTML): https://blog.careplanner.ai.kr/posts/welfare-equipment-copayment-check-2026 · 최종 수정: 2026-10-08T06:42:05.07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