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용구 급여 완벽 정리 2026 — 연 160만원 한도·신청 방법·구입 vs 대여

>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등급 수급자가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대상과 연 한도, 재가급여 본인부담 15%(감경 대상 제외),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의 차이,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한 신청 절차까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휠체어·전동침대·이동변기 같은 용품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등급이 있어야 하고, ② 연 한도는 160만원이며, ③ 품목은 구입과 대여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대상, 한도, 본인부담,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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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연 한도는 수급자 1인당 **160만원**(공단부담+본인부담 합산)입니다.
- 재가급여인 복지용구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15%**, 감경 대상·기초수급자는 다릅니다.
- 품목은 사서 쓰는 **구입 품목**과 빌려 쓰는 **대여 품목**으로 나뉩니다.
-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상담·계약해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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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중 하나로,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도움이 되는 용품을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르신이 집에서 더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요한 전제는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급이 없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해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2. 대상과 연 한도

-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
- **연 한도**: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산)
- **적용 기간**: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되며, 쓰지 않은 한도는 원칙적으로 이월되지 않음

즉 한 해 동안 구입 품목 가격과 대여 품목의 대여료를 합쳐 160만원 안에서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tip
한도가 1년 단위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필요한 품목을 한꺼번에 몰아서 쓰기보다 **어르신 상태 변화에 맞춰 시기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떤 품목이 지금 꼭 필요한지 사업소와 상담해 우선순위를 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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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이므로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 구분              | 본인부담(개요)         |
| ----------------- | ---------------------- |
| 일반 수급자       | 15%                    |
| 감경 대상자       | 15%보다 낮게 적용       |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감경 대상 여부와 정확한 부담률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비율은 공단이나 사업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4. 구입 품목 vs 대여 품목

복지용구는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성격                                   | 예시(개요)                     |
| --------- | -------------------------------------- | ------------------------------ |
| 구입 품목 | 위생·특성상 개인이 사서 쓰는 용품       | 지팡이, 이동변기 등            |
| 대여 품목 | 일정 기간 빌려 쓰는 용품               | 전동침대, 휠체어 등            |

어떤 품목이 구입인지 대여인지, 그리고 **전체 품목 목록은 고시 개정으로 바뀌므로** 복지로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5. 신청·이용 방법

복지용구는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이용합니다.

1. 장기요양등급 확인 (없으면 먼저 등급 신청)
2.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 방문·상담
3. 어르신 상태에 맞는 품목과 우선순위 결정
4. 급여 한도·본인부담 확인 후 계약·이용

등록 사업소인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면 절차가 한결 수월합니다.

## 6. 등급이 없다면 — 먼저 등급판정부터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이 전제입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등급판정 신청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 등급 신청 절차가 궁금하다면: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과 절차 완벽 정리](/posts/ltc-grade-judgment-criteria-and-procedure)
-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가 궁금하다면: [방문요양 완벽 가이드](/posts/home-visit-care-guide-2026)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복지용구 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등급 없이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는 없으므로,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해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Q. 복지용구 연 한도는 얼마인가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 기준이며,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쓰지 않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시기에 맞춰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복지용구도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재가급여인 복지용구의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다만 감경 대상자는 이보다 낮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는 등 부담률이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Q. 복지용구는 사기만 하나요, 빌릴 수도 있나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지팡이·이동변기처럼 위생상·특성상 개인이 사서 쓰는 '구입 품목'과, 전동침대·휠체어처럼 일정 기간 빌려 쓰는 '대여 품목'으로 나뉩니다. 어떤 품목이 구입인지 대여인지, 최신 품목 목록은 복지로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복지용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상담·계약·이용합니다. 사업소에서 어르신 상태에 맞는 품목을 상담받고, 급여 한도와 본인부담을 확인한 뒤 이용하면 됩니다. 등록 사업소인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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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복지용구가 어르신께 맞을지 고민된다면, 찾아가는케어 복지용구에서 휠체어·전동침대·목욕/배변용구 등 다양한 품목을 한곳에서 둘러보고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https://shop.visitingc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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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복지용구 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등급 없이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는 없으므로,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해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복지용구 연 한도는 얼마인가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 기준이며,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쓰지 않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시기에 맞춰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복지용구도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재가급여인 복지용구의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다만 감경 대상자는 이보다 낮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는 등 부담률이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복지용구는 사기만 하나요, 빌릴 수도 있나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지팡이·이동변기처럼 위생상·특성상 개인이 사서 쓰는 '구입 품목'과, 전동침대·휠체어처럼 일정 기간 빌려 쓰는 '대여 품목'으로 나뉩니다. 어떤 품목이 구입인지 대여인지, 최신 품목 목록은 복지로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상담·계약·이용합니다. 사업소에서 어르신 상태에 맞는 품목을 상담받고, 급여 한도와 본인부담을 확인한 뒤 이용하면 됩니다. 등록 사업소인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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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래너 블로그 (https://careplanner.ai.kr) · 원문(HTML): https://blog.careplanner.ai.kr/posts/welfare-equipment-benefit-guide-2026 · 최종 수정: 2026-08-25T06:45:29.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