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월별 계획·RFID·기록 연결법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5등급 계획·RFID·기록 연결을 공단 고시로 확인하세요. 1회 120~180분과 인지자극 60분, 급여 전 월별 계획 수립, 제공인력과 프로그램관리자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이전 달 복사 뒤 날짜·활동을 검수하고 시간 미달 예외와 가족요양을 구분해 보세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월별 프로그램 계획, 실제 제공 활동, RFID 전송과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달력에 활동 이름을 채우거나 특이사항에 ‘인지활동’을 자동 입력하는 것만으로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5등급은 특히 일반 방문요양과 가족요양·예외 적용을 구분해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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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준은 1일 1회, 1회 120~180분이며 그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입니다.
프로그램관리자는 급여제공 전에 매달 개인별 특성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과 실제 수행내용이 다르면 실제 사실과 변경 경위를 확인합니다.
시간 미달 예외는 고시의 사유·기록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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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가정에서 도형 맞추기를 함께 하는 설명용 그림](/images/posts/rfid-cognitive-care-plan-2026/article-thumbnail.webp)

_인지활동의 개념을 설명하는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실제 고객 사례나 개인별 치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_

## 1. 5등급이면 모두 같은 인지활동을 하면 되나요?

[공단 고시 제17조](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SEQ_HISTORY=615058)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대상·계획·제공인력을 규정합니다. 제4항은 치매상병 또는 최근 치매진료내역 등 해당 요건을 갖춘 1~5등급 수급자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인지활동형은 5등급에게만 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5등급의 방문요양은 제17조제7항에 따라 별도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이용과 관련된 예외나 종일 방문요양 등을 포함해 적용 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8항은 5등급 인지활동형과 주·야간보호의 동일 일자 제공을 제한하므로, 태그 시간만 보지 말고 당일 다른 급여도 대조하세요.

활동은 수급자의 기능상태·욕구와 계획에 맞게 준비합니다. 색칠·퍼즐 같은 활동 이름이 같아도 난이도·진행 방법·도움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그림이나 프로그램의 추천 목록이 모든 수급자에게 맞는 처방은 아닙니다.

## 2. 인지자극 60분과 총 120~180분은 어떤 기준인가요?

고시 제17조제5항은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제공하도록 정하고,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해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그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 나머지는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입니다. [제17조제5항](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SEQ_HISTORY=615058)

| 확인할 정보             | 확인 이유                       |
| ----------------------- | ------------------------------- |
| 적용 급여와 대상 요건   | 인지활동형으로 제공할 대상인지  |
| 프로그램관리자·제공인력 | 교육·업무수행 등 요건이 맞는지  |
| 실제 제공 구간          | 총시간을 사실에 맞게 기록했는지 |
| 실제 인지자극활동       | 활동 내용과 60분 제공 여부      |
| 일상생활 함께하기       | 남은 시간의 실제 훈련 내용      |

총시간만 충분하고 인지자극활동이 실제로 부족한 경우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프로그램이 인지 60분을 채워 넣었다고 실제로 제공한 시간이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 3. 월별 계획은 언제 만들고 무엇을 연결하나요?

고시 제17조제6항은 프로그램관리자가 **매달 급여제공 전에** 개인별 특성·욕구·기능상태 등을 고려해 내용·일정·횟수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합니다. 제공 모니터링과 지도, 가족 상담, 정해진 방문·업무수행내용 기록도 해당 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내에서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월의 개인별 필요와 실제 방문일을 확인합니다.
2. 제공 전에 계획과 활동 준비 내용을 검토합니다.
3. 요양요원이 계획을 확인하고 실제 활동을 제공합니다.
4. 당일 실제 내용·시간·반응을 기록합니다.
5. 계획과 달랐던 이유와 필요한 다음 계획 조정을 정리합니다.

이 순서는 관리 업무를 위한 제안입니다. 활동 결과를 과장해 ‘인지기능 향상’이라고 단정하거나, 관찰하지 않은 반응을 모든 날짜에 복사해서 쓰지 마세요.

![월별 계획표와 퍼즐·일상생활 도구를 함께 배치한 설명용 그림](/images/posts/rfid-cognitive-care-plan-2026/article-explanation.webp)

_인지활동과 일상생활 훈련의 계획을 설명하는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공식 계획표가 아닙니다._

## 4. 지난달 계획을 이번 달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지난달 계획을 복사하거나 활동 이름을 채워 넣는 것은 이번 달의 실제 수행 증거가 아닙니다. 고시 제17조제6항은 매달 급여제공 전에 개인별 특성·욕구·기능상태를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방문일, 공휴일, 수급자 상태 변화, 월말의 날짜 차이를 다시 보세요. 활동 이름이 적혀 있어도 그날 수행한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이나 예외 급여는 같은 계획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지 마세요. 기록 문장은 [특이사항 작성법](/posts/rfid-special-notes-2026)에서 이어집니다.

## 5. 120분 또는 인지자극 60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고시 제19조제13항은 원칙과 예외를 함께 정합니다. 천재지변·입원·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 급여 시작 후 1개월 미만으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한 경우 등의 사유를 규정하며 사유를 기록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고시 제19조제13항](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SEQ_HISTORY=615058)

이 예외를 일반적인 시간 부족을 메우는 문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해당 사유가 실제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산정 요건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은 [가족요양 RFID와 기록](/posts/rfid-family-care-2026), 항목 입력은 [서비스 시간배분](/posts/rfid-service-time-allocation-2026)에서 이어집니다.

_2026년 10월 24일 확인. 실제 제공일의 고시, 대상·교육·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과 개별 예외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_

연재 이어 읽기: [전체 목차](/posts/rfid-guide-2026) · [이전 챕터](/posts/rfid-long-duration-care-2026) · [다음 챕터](/posts/rfid-family-care-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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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래너](https://careplanner.ai.kr)의 월별 인지계획과 기록 업무 보조 기능을 살펴보세요. 계획을 준비한 뒤에는 실제 활동과 RFID 전송내용을 날짜별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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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몇 분 제공하나요?

고시 제17조제5항의 일반 기준은 1일 1회, 1회 120~180분이며 그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입니다. 제19조제13항의 시간 미달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월별 인지프로그램 계획은 언제 만드나요?

고시는 매달 급여제공 전에 개인별 특성·욕구·기능상태 등을 고려해 수립하도록 정합니다. 계획 복사는 해당 월의 방문일과 상태를 검토하는 과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계획의 활동명이 특이사항에 들어가면 수행 기록인가요?

자동 연결은 계획 내용을 제안하는 기능입니다. 실제 그날 제공한 활동과 시간·반응을 확인해야 수행 사실에 맞는 기록이 됩니다.

### 5등급 가족요양도 같은 시간 기준인가요?

가족요양 산정 요건과 인지활동형 관련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 제19조제13항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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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래너 블로그 (https://careplanner.ai.kr) · 원문(HTML): https://blog.careplanner.ai.kr/posts/rfid-cognitive-care-plan-2026 · 최종 수정: 2026-10-24T11:03:32.30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