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2026 — 조건·60분·90분 기준과 신청 순서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와 가족요양 조건을 2026년 공식 고시로 확인하세요. 월 160시간 겸업 기준, 60분·90분 예외 요건, 기관 급여비용과 실제 월급의 차이, 가족요양비와의 구분을 정리했습니다. 자가점검표로 미확인 사항을 찾고 기관 상담과 신청·기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할 때 적용되는 급여비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격증만 취득하면 자동으로 월급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며, 수급자의 이용 자격과 기관 계약, 가족관계 통보, 겸업 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검색에서 보이는 **60분·90분 수가**는 기관에 적용되는 비용 기준이므로 실제 임금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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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가족요양은 60분 이상 제공해도 60분 기준으로 1일 1회,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 다른 소속 직장 근무시간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 일반적인 90분 예외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의 배우자 돌봄 또는 지정 행동변화와 치매 증빙 요건을 확인합니다.
- 기관의 급여비용,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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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이를 상담·관리하는 방문요양기관을 위한 안내입니다.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고시는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입니다. 섬 지역처럼 변경 발표와 세부 적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 전에 공단과 기관에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 1. 가족요양 조건 — 자격증과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집에서 어르신의 식사 준비를 돕는 AI 생성 이미지](/images/posts/family-care-eligibility-and-pay-guide-2026/family-care-at-home.webp)

_가족 돌봄을 설명하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실제 수급자나 사례를 재현한 사진이 아닙니다._

가족요양을 준비할 때는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요건을 따로 정리하면 상담이 쉬워집니다. 수급자는 유효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고, 제공자는 요양보호사 자격과 기관에서 일할 준비를 확인합니다. 등급 신청 전이라면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과 절차](/posts/ltc-grade-judgment-criteria-and-procedure)를 먼저 살펴보세요.

가족 범위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일상적으로 ‘가족’이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기관에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확인 자료를 준비하세요. 기관은 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변경 사항도 통보해야 합니다. [법제처 가족인 요양보호사 안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3&csmSeq=2856)

| 확인 대상   | 기관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                             |
| ----------- | ----------------------------------------------------- |
| 수급자      | 인정서 유효기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여부, 계획서 내용 |
| 요양보호사  | 자격증, 근로계약, 기관 인력신고 준비                  |
| 가족관계    | 관계를 확인할 자료와 공단 통보 여부                   |
| 서비스 계획 | 제공할 활동, 날짜와 시간, 기록 방법                   |

**5등급은 서비스·교육 요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는 치매전문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요건이 있으므로 일반 방문요양과 똑같이 처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지지원등급 역시 일반 방문요양 이용 대상으로 일괄 안내하면 안 됩니다. 전체 서비스 구조는 [방문요양 비용·서비스·신청 가이드](/posts/home-visit-care-guide-2026)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겸업 여부를 확인할 때 중요한 기준은 **다른 소속 직장의 월 근무시간 합계**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소속 직장 근무시간을 합산하며,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합계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160시간인 경우도 기준에 해당합니다. [공단 고시 제23조제3항](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SEQ_HISTORY=615058)

기관에 상담할 때는 ‘직장에 다닌다’는 설명과 함께 어느 직장에서 어떤 일정으로 근무하는지 정리해 전달하세요. 여러 직장에서 일한다면 한 곳의 시간만 제시하지 말고 전체 근무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표와 계약 내용이 다르거나 월 중 일정이 바뀌었다면 담당자가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목록은 상담 준비를 위한 권장 정리 항목입니다. 전국 공통의 의무 제출서류 목록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른 소속 직장별 근무 일정과 해당 월 근무시간
- 가족요양 제공 일정과 다른 직장 일정이 겹치는지 여부
- 입사·퇴사 또는 근무시간 변경이 있는 달의 변경 내용
- 기관이 근무시간 확인에 사용하는 자료와 확인 방법

:::tip
‘160시간 초과’와 ‘160시간 이상’은 다릅니다. 월 합계가 기준에 가까우면 예상 시간으로 계약을 결정하지 말고, 해당 월의 실제 근무자료를 기관에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에서도 정확히 160시간이라면 ‘160시간 미만’ 항목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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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족요양 60분·90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60분 기준 급여비용을 적용합니다. 수급자 1인에 대해 1일 1회, 매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하며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더 오래 돌봤다는 사실만으로 90분 기준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확인한 고시의 기본 내용                       | 계약 전 확인점                   |
| -------------- | --------------------------------------------- | -------------------------------- |
| 일반 기준      | 60분 기준 비용, 1일 1회, 월 20일 범위         | 실제 제공시간과 인정일수         |
| 배우자 예외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        | 돌보는 사람의 나이와 배우자 관계 |
| 치매 관련 예외 | 지정 행동변화 항목과 치매 증빙 요건 모두 확인 | 인정조사표와 공식 의료 관련 자료 |
| 예외 적용      | 90분 기준 비용, 월 20일 초과 산정 가능        | 예외 증빙, 실제 시간과 인정일수  |

배우자 예외의 나이 기준은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인지**입니다. 돌봄을 받는 배우자의 나이만 확인하거나, 65세 이상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치매 관련 예외는 다음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첫째,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영역 ①·⑧·⑩·⑱ 중 하나 이상의 ‘예’ 표시와 고시가 정한 문제행동 요건입니다. 둘째,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지입니다. 가족이 평소 관찰한 증상만으로 공식 조사표의 표시를 대신할 수 없고, 치매 진단만으로도 예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단 고시 제23조제4항부터 제6항](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SEQ_HISTORY=615058)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 제공하지 않은 날까지 자동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정 자료와 계획, 실제 제공내용을 기관이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점검표는 모르는 항목을 찾고 상담 질문을 준비하는 용도로 사용하세요.

:::widget key="family-care-eligibility-checklist" props={}:::

**섬 지역의 별도 적용은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의 2026년 7월 발표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섬 지역 급여 인정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확인한 고시 제23조의 예외 문언과 발표 내용을 구분했으며, 섬 거주만으로 90분 적용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상 지역·시행 시점·세부 조건은 공단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부 정책 발표](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582)

## 4. 2026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 수가와 실제 월급을 구분하세요

![기관의 서비스 비용 서류, 요양보호사의 임금 봉투, 수급자의 가계부를 나란히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images/posts/family-care-eligibility-and-pay-guide-2026/billing-wages-copayment.webp)

_왼쪽부터 기관 급여비용, 요양보호사 임금,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상징합니다. 서로 다른 항목을 설명하는 AI 생성 이미지입니다._

2026년 확인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표에서 60분 기준은 **25,320원**, 90분 기준은 **34,120원**입니다. 이 표의 금액은 기관에 적용되는 급여비용이며 요양보호사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확정 시급이나 일당이 아닙니다. [공단 고시 제18조 급여비용 표 원본](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23)

| 구분                | 확인할 문서·설명                               |
| ------------------- | ---------------------------------------------- |
| 기관의 급여비용     | 고시 단가, 인정 일수, 실제 제공내용            |
| 요양보호사의 임금   | 근로계약의 지급 기준, 급여명세서, 공제 내역    |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부담 기준과 기관 비용 안내 |

**가정형 계산 예시**로 일반 기준의 인정일수가 20일이라면 `25,320원 × 20일 = 506,400원`입니다. 90분 예외 요건과 실제 제공이 인정된 날이 30일이라면 `34,120원 × 30일 = 1,023,600원`입니다. 두 계산 모두 가산을 적용하지 않은 **기관 급여비용 총액의 단순 예시**이며, 공단 부담분과 수급자 부담분을 합한 비용을 뜻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실수령액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기관별 설명을 비교할 때는 ‘월 최대 얼마’라는 문구보다 어떤 시간·일수·공제 조건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에 적힌 임금 산정 방식과 실제 근무일수, 급여명세서를 함께 살펴보고, 수급자가 낼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안내받으세요. 임금에서 본인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빼는 임의 계산식이나 전국 공통 수수료율은 이 글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담 메모에는 다음 질문을 적어둘 수 있습니다.

- 안내한 금액은 기관 급여비용인가요, 공제 전 임금인가요, 실수령액인가요?
- 실제 인정일수가 적어지면 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 공제 항목은 무엇이며 급여명세서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안내하나요?

## 5. 가족요양 신청은 기관 상담·계약·기록 순서로 준비하세요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기관 담당자가 서류와 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AI 생성 이미지](/images/posts/family-care-eligibility-and-pay-guide-2026/care-center-consultation.webp)

_기관 상담과 자료 확인을 설명하는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그림 속 서류는 공식 신청서나 자격 증빙이 아닙니다._

가족요양을 시작하려면 수급자의 방문요양 이용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과 상담해야 합니다. 가족이 실제로 돌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관 절차를 생략해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시는 기관의 급여계약, 계획 수립, 종사자 근로계약과 가족관계 통보를 규정합니다. [공단 고시 제6조·제23조](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SEQ_HISTORY=615058)

1. **수급자 이용 자격 확인**: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준비하고 유효기간과 방문요양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기관 상담**: 자격증과 가족관계, 다른 직장 근무시간, 90분 예외 관련 자료를 전달합니다. 기관이 요구하는 확인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습니다.
3. **계약과 계획 확인**: 서비스 날짜·시간·활동, 수급자 비용과 요양보호사 임금 기준을 각각 확인합니다. 가족관계 통보와 인력신고 처리도 점검합니다.
4. **실제 제공과 기록**: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날짜, 시간, 활동 내용을 기관의 기록 방법에 맞춰 남깁니다.
5. **변경 사항 공유**: 수급자 입원, 가족관계나 직장 일정 변경 등은 기관에 알리고 이후 일정·비용 처리를 확인합니다.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활동과 가족 전체를 위한 활동을 구분해 기록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수급자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문장을 만들 때도 실제로 수행한 활동과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세요. 더 자세한 기록 원칙은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실무](/posts/care-service-record-guide-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는 별도 제도**입니다. 도서·벽지 등 법정 사유로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이므로,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임금과 함께 묶어 안내하지 마세요. 문의할 때도 ‘기관을 통한 가족 방문요양’인지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인지 먼저 밝혀야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기 쉽습니다. [법제처 가족요양비 안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3&csmSeq=2856)

## 자주 묻는 질문

### Q.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와 가족요양비는 같은 제도인가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자격을 가진 가족이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로, 가족이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Q. 가족요양을 하면서 다른 직장에 다닐 수 있나요?

겸업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을 제외한 모든 소속 직장 근무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으므로, 정확히 160시간인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 Q. 가족요양 90분은 치매 진단만 있으면 인정되나요?

치매 관련 예외는 지정된 인정조사표 행동변화 항목과 의사소견서의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관찰한 증상이나 치매 진단만으로 90분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Q. 가족요양 60분보다 오래 돌보면 90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가족요양은 60분 이상 제공해도 60분 기준 급여비용을 1일 1회, 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90분 기준은 별도 예외 요건과 실제 제공시간을 확인해야 하므로, 돌본 시간만 늘려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2026년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은 얼마인가요?

고시의 60분 25,320원과 90분 34,120원은 기관의 급여비용 기준이며 요양보호사의 확정 임금이 아닙니다. 실제 월급은 기관 근로계약과 인정된 근무일수, 공제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하고 수급자의 본인부담금도 따로 안내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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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을 관리하는 방문요양기관이라면 상담에서 확인한 조건을 실제 계획·기록과 이어서 관리하세요. [케어플래너](https://careplanner.ai.kr)는 기관과 종사자의 급여제공계획서·기록지·업무일지 초안 작성을 돕습니다. 초안은 실제 제공내용과 기관 확인 자료에 맞춰 검토해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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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와 가족요양비는 같은 제도인가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자격을 가진 가족이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로, 가족이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요양을 하면서 다른 직장에 다닐 수 있나요?

겸업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을 제외한 모든 소속 직장 근무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으므로, 정확히 160시간인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 90분은 치매 진단만 있으면 인정되나요?

치매 관련 예외는 지정된 인정조사표 행동변화 항목과 의사소견서의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관찰한 증상이나 치매 진단만으로 90분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가족요양 60분보다 오래 돌보면 90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가족요양은 60분 이상 제공해도 60분 기준 급여비용을 1일 1회, 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90분 기준은 별도 예외 요건과 실제 제공시간을 확인해야 하므로, 돌본 시간만 늘려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6년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은 얼마인가요?

고시의 60분 25,320원과 90분 34,120원은 기관의 급여비용 기준이며 요양보호사의 확정 임금이 아닙니다. 실제 월급은 기관 근로계약과 인정된 근무일수, 공제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하고 수급자의 본인부담금도 따로 안내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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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래너 블로그 (https://careplanner.ai.kr) · 원문(HTML): https://blog.careplanner.ai.kr/posts/family-care-eligibility-and-pay-guide-2026 · 최종 수정: 2026-10-08T06:42:11.926+00:00
